모바일메뉴 열기
 

DIGITAL KOREA의 미래를 열어갑니다.

진정한 의미의 공학인을 양성합니다.

전자공학 심화 프로그램 운영지침(2021.03.01.)

영남대학교 기계IT대학 전자공학과 전자공학 심화 프로그램 운영지침 (2021.03.01.)

제 1 장 총 칙
  • 제 1 조 [프로그램 명칭] 영남대학교 기계IT대학 전자공학과(본 전공)에서 운영하는 공학교육인증(ABEEK) 프로그램을 전자공학심화프로그램(이하 프로그램)이라 칭한다.
  • 제 2 조 [구성원] 본 프로그램의 구성원은 본 프로그램 재학생(이하 소속학생), 본 프로그램 소속 교수(이하 소속교수), 본 프로그램 졸업생 및 그 고용주들이다.
  • 제 3 조 [인증대상] 본 프로그램은 단일인증제를 시행하고 있으며, 프로그램의 인증대상은 다음 각 항에 해당 하는 소속 학생들이다.
    • ① 2007학년도 이후 신입학생(단, 외국인 및 재외국민 입학생 제외)
    •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이 소정의 기간 내에 심화프로그램 이수신청서를 제출하여 프로그램위원장의 이수 허가를 받은 학생
      1. 편입학생
      2. 재입학생
      3. 전부(과) 학생
      4. 타 학부(과?전공)에서 복수전공 이수를 허가 받은 학생
      5. 외국인 및 재외국민 입학생
      6. 2006학년도 이전 신입학자로 2007학년도 이후 복학생
    • ③ 상기 ①의 학생들을 의무ABEEK대상자라 한다. 상기 ②의 학생들 중 ABEEK수행과정인 학생을 선택ABEEK대상자라고 칭한다.
  • 제 4 조 [인증사정] 프로그램의 인증은 본 전공의 졸업기준을 만족하고 별도의 공학교육인증을 위한 KEC-2015의 기준을 동시에 만족하여야 한다.
  • 제 5 조 [학위명칭] 소속학생은 인증대상 여부에 관계없이 본 프로그램(전자공학심화프로그램 커리큘럼)을 이수하여야 하며 졸업 시 “공학사” 학위를 받는다.
    • ① 인증프로그램의 학위명칭
      • 국문 학위명칭 : 공학사 (전자공학심화전공)
      • 영문 학위명칭 : Bachelor of Engineering in Electronic Engineering
    • ② 비인증프로그램의 학위명칭
      • 국문 학위명칭 : 공학사
      • 영문 학위명칭 : Bachelor of Engineering
  • 제 6 조 [일반사항] 본 운영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의 학칙 및 부속 공학교육혁신센터 규정에 따른다.
제 2 장 교육목표 및 학습성과
  • 제 7 조 [교육목표]
    • ① 전자공학심화프로그램의 교육목표는 다음과 같다.
      1. 전자공학분야의 기본 능력을 지닌 공학인 양성
      2. 전자공학분야의 문제해결 및 실무설계능력 배양
      3.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전문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 배양
      4.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도전정신의 배양
    • ② 프로그램위원회에서는 [부록 1-1]과 같이 졸업생과 교수, 졸업생을 고용한 고용주를 대상으로 교육목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행하며, 그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교육목표의 적절성을 검토할 수 있다.
    • ③ 교육목표에 대한 설문조사 및 적절성 검토는 운영지침 [부록 1-2] ~ [부록 1-4]에 제시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최소한 6년 주기로 1회 실행한다.
  • 제 8 조 [학습성과]
    • ① 프로그램위원회에서는 프로그램의 교육목표에 부합하도록 [부록 1-5] ~ [부록 1-6]과 같이 학습성과를 설정하고 정기적으로 학습성과를 측정하여 프로그램 운영을 개선할 수 있으며, 이는 [부록 1-7]과 같다.
    • ② 인증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[부록 1-8] ~ [부록 1-9]에 제시된 학습성과 달성도 평가도구를 사용하여 매년 1회 학습성과를 평가하며, 한 항목에 대해 최소한 2개 이상의 도구로 평가한다. 평가방법은 [부록 1-10]과 같다.
    • ③ 2년마다 누적된 평가결과를 분석하여 그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학습성과 개선 여부를 검토하고 교과과정의 개선에 활용한다.
제 3 장 공학교육인증교과목
  • 제 9 조 [교육과정] 프로그램 인증과 졸업을 위해 최소한 [부록 2-1] ~ [부록 2-3]의 교과목 이수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
    • ① 공학교육인증 교과목은 전문교양, MSC, 전공 및 설계 관련 과목으로 구분한다. 다만, 전공 교과목 중 전문교양이나 수학과 기초과학, 전산학 영역의 교과로 지정된 경우, 전공학점에 포함시키지 않는다.
    • ② 설계과목으로 지정된 교과목은 [부록 2-4] ~ [부록 2-5]와 같은 설계구성요소와 제한조건을 포함하는 개방형 문제를 반영해야 한다.
    • ③ 공학교육인증에 필요한 경우, 인증필수 교과목을 지정할 수 있다.
    • ④ 편성된 교과목과 학습성과와의 연관성은 [부록 2-6]과 같다.
  • 제 10 조 [교과목 트리맵] 본 전공은 소속학생들이 인증 이수기준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홈페이지나 공학교육인증지원 전산시스템 상에 [부록 2-7]과 같이 교과목 로드맵을 제공한다. 선수후수병수과목은 전산상으로 수강신청이 원천적으로 강제되는 “선후수과목”과 강제되지는 않고 권장되는 “권장선후수과목”이 있다.
    • ① [선수후수제도] 전자공학심화프로그램의 교과목들 중 일부는 “선후수”제약을 충족시켜서 수강해야 하는 과목들을 별도의 기준으로 정하며 이를 교과목 트리맵상에 표기하고 학생들은 이들 제약조건을 지키면서 수강함을 원칙으로 한다.
    • ② [권장선수후수 및 병수제도의 유예] ABEEK대상자는, 교과목 담당 교수의 허가 또는 본인의 판단에 따라, “권장선후수과목”과 “병수과목”에 대해 제약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수 있다.
    • ③ [강제선수과목] 강제선수과목은 전산상으로 수강신청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강제된 과목을 말한다. ABEEK학생을 포함하여 전자공학전공의 모든 학생들은 [부록 2-8]과 같이 강제선수과목을 수강해야만 연계된 다음 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.
    • ④ [필수선수과목 면제] [부록 2-8]에서 정한 필수선수과목을 이수하여야 연계된 다음 과목을 수강 신청할 수 있으나, 연계된 후수 과목의 담당교수가 인정하는 경우는 필수선수과목이수를 면제하여 후수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.
  • 제 11 조 [선수강지도] 소속학생들은 수강신청 전 반드시 지도교수와 상담하여야 한다.
  • 제 12 조 [수강신청] 공학교육인증 교과목은 반드시 소속 학과에 개설된 교과목을 수강신청 하여 이수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부득이 한 경우 지도교수와의 상담 및 프로그램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타 학부(과?전공)에 개설된 동일한 교과목을 수강신청 할 수 있다.
  • 제 13 조 [교과목대체인정] 공학교육인증 교과목의 폐지, 변경,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교과과정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교과목으로 대체 인정할 수 있다.
    • ① 학교의 교육과정에 지정된 동일 교과목
    • ② 심화프로그램의 교육목표 및 학습성과 달성에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교과목
    • ③ 기타 교과과정위원회에서 지정한 교과목
제 4 장 학생 지도
  • 제 14 조 [목적] 소속교수들은 교육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교육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소속학생들을 지도한다.
  • 제 15 조 [지도교수배정] 입학 시 배정된 전자공학과 전임교원이 졸업할 때까지 해당 학생을 지도한다.
  • 제 16 조 [지도방법] 효과적인 학생지도를 위해 교수는 상담, 설문조사, 출구조사 등의 방법을 사용한다.
  • 제 17 조 [평가]
    • ① [신입생] 프로그램위원회에서는 매해 수학능력시험 성적 분석이나 기초학력평가를 실시한다.
    • ② [신입생] 프로그램위원회에서는 매해 신입생의 성별, 나이, 출신학교, 출신지역, 선택과목, 진로계획, 희망직업 등의 신입생 실태조사를 실시한다.
    • ③ [재학생] 학습시간, 수업문제 해결방법, 관심사, 학과 공지사항 입수경로, 졸업 후 진로, 공학교육인증 인지도 등을 분석하기 위해 2학년 이상의 소속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설문조사를 실시한다.
    • ④ 평가 관리자는 PD가 된다.
  • 제 18 조 [상담]
    • ① 상담은 대면 상담뿐만 아니라 전자메일 등을 활용한다.
    • ② 상담에는 매 학기 1회 이상 정기 상담과 소속학생의 상담신청에 의한 수시 상담이 포함된다.
    • ③ 상담에는 소속학생의 교과목 이수, 학습, 신상에 대한 상담 등이 포함된다.
    • ④ 상담 및 상담관리자는 지도교수가 된다.
    • ⑤ 프로그램위원회를 통해 소속학생에 대한 상담 결과를 종합 분석하여 프로그램 운영 및 개선에 반영할 수 있다.
  • 제 19 조 [학생의무]
    • ① 프로그램 소속학생은 매년 수강지도를 포함하여 지도교수와 1회 이상 면담하여야 한다. 면담과 다음 면담은 최소한 1달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.
    • ② 소속학생은 학과에서 실시하는 강의평가와 설문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. 강의평가와 설문조사에 응하지 않을 시에는 반드시 사유서를 제출하여야한다.
    • ③ 정당한 사유서 없이 상담, 강의평가 혹은 설문조사에 응하지 않는 학생에 대해서는 장학금 배정, 취업추천, 기타 학생들의 경합이 예상되는 분야의 추천 등에 불이익을 가할 수 있다.
제 5 장 전입생 수용
  • 제 20 조 [학점 인정] 교과과정위원회는 “선택ABEEK대상자”의 프로그램인증에 적합한 학점을 사정한다.
    • ① “선택ABEEK대상자”는 소정의 기간 내에 [부록 3-1 ]의 전자공학심화프로그램 이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    • ② “선택ABEEK대상자”는 프로그램인증을 신청하기 위해 기이수 과목과 인증을 위한 과목에 관하여 지도교수와 상담하여야 한다.
    • ③ 편입생의 직전 학교에서 이수한 학점은 인정 학기의 본 전공 교과과정 상의 과목명으로 인정한다. 인정 교과목은 아래의 표와 같으며, 학생은 별도로 [부록 3-2]의 학점인정신청서 및 [부록 3-3]의 전입생 학점인정 심사서를 제출해야 한다.
      편입생에 대한 직전학교 교과목의 최대 인정학점수(KEC-2015)
      직전학교 이수 과목 최대인정 가능
      학점수
      인정 교과목 비 고
      MSC 32 직전 학교에서 수강한 교과목 중
      본 전공의 MSC과목과 유사한 과목
      ([부록 3-4]의 대체과목과 유사한 과목)
      전문교양 21 직전 학교에서 수강한 교과목 중
      본 전공의 전문교양과목과 유사한 과목
      ([부록 3-4]의 대체과목과 유사한 과목)
      전공 필수 21(2*) 직전 학교에서 수강한 교과목 중
      본 전공의 전공필수과목과 유사한 과목
      ([부록 3-4]의 대체과목과 유사한 과목)
      편입학부(과)의 전공
      최소이수학점의 1/3 이내에서
      전공교과목으로
      인정 (*2학년 편입생은 1학년에
      편성된 전공학점까지 인정)
      전공 선택 직전 학교에서 수강한 교과목 중
      본 전공의 전공선택과목과 유사한 과목
      ([부록 3-4]의 대체과목과 유사한 과목)
    • ④ 공학인증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학부(과)(이하 명칭A)로부터 전과한 학생은 그 A학부(과)가 인정하는 전문교양 및 MSC학점 모두를 전자공학심화프로그램의 교과목으로 지정하여 인정할 수 있다.
    • ⑤ 공학인증 프로그램을 시행하지 않는 학부(과)(이하 명칭B)로 부터 전과한 학생은 그 B학부(과)에서 인정하는 전문교양 및 MSC학점을 전자공학심화프로그램에서 인정할 지에 대한 여부를 심사 후 결정한다.
    • ⑥ 공학인증 프로그램을 시행하지 않은 학교 및 학부(과) 출신의 편입생에게 과목명을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인정해 주는 학점은 전문교양, MSC, 전공필수 및 선택을 전부 합쳐 최대인정학점의 50%까지 인정할 수 있다. 이 경우에도 영남대학교의 편입생 학점인정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.
    • ⑦ 공학인증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타 대학에서 편입학하는 학생은 그 학교가 인정한 학점 모두를 교과목을 지정하여 인정할 수 있다.
    • ⑧ 공학인증 프로그램으로의 진입을 희망하는 전입생의 경우, 기이수한 교과목의 수업계획서(교과목 개요, 학점 등)가 본교의 인증 교과목과 유사할 시 인정할 수 있으며, 수업계획서가 다르거나 미비 시에는 프로그램위원회에서 교과목 내용을 질문을 통하여 동등성을 입증할 시 인정해 줄 수 있다.
  • 제 21 조 [학점인정 절차] 학점인정은 교과과정위원회에 신청하여 교과과정위원장(학과장)이 인정여부를 결정하고 PD의 최종 승인을 얻어야 한다. 단, 학점인정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문제는 교과과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한다.
  • 제 22 조 [보충과목 지정] 전공과목 이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보충과목을 지정할 수 있다.
    • ① 보충과목은 교과과정위원장이 학점인정 절차 시 지정한다.
    • ② 동일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타 대학에서 편입학한 학생의 경우, 그 학교에서 이수한 보충과목을 인정한다.
  • 제 23 조 [학점이수 및 동화 보장] “선택ABEEK대상자”의 원활한 프로그램 이수를 위해 아래와 같은 과정을 제공할 수 있다.
    • ① 수학, 과학 및 전산학 등의 MSC과목과 전문교양과목을 편성하고 학교 당국의 여건에 따라 필요한 교과목을 계절학기 및 겨울학기에 개설할 수 있다.
    • ② 멘토제도를 운영하여 전입생의 프로그램 이수와 학교생활의 자연스러운 동화를 도울 수 있다.
  • 제 24 조 [CQI 운영 및 반영] 프로그램위원회에서는 각 위원회가 “전입생 수용정책”을 수행한 결과를 바탕으로, 매 학기말 전입생 수용정책을 위한 위원회를 개최하여 그 결과를 정책 개선에 반영한다.
제 6 장 위원회
  • 제 25 조 [위원회]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위원회, 교과과정위원회, 외부자문 및 교육지원위원회를 설치한다.
    • ① 기존의 MSC위원회, 전문교양위원회업무는 교과과정위원회에 통합하며, 기존의 설계교육위원회업무는 프로그램위원회에 통합한다.
    • ② 기존의 외부자문위원회는 외부자문 및 교육지원위원회로 명칭 변경한다.
  • 제 26 조 [프로그램위원회]
    • ① 목적 : 본전공의 교육목표 및 ABEEK의 공학프로그램 인증기준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의 설치, 운영 및 개선을 통하여 소속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이 위원회를 설치한다.
    • ② 임무 : 이 위원회는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, 연구, 수행한다.
      • 프로그램 교육목표 수립, 평가 및 개선
      • 프로그램 학습성과 수립, 평가 및 개선
      • 프로그램 CQI 작성 및 개선
      • 프로그램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
      • 프로그램 운영 지침에 관한 사항
      • 프로그램 교육 시설에 관한 사항
      • 프로그램 자체보고서 작성
      • 프로그램 장단기 발전계획 수립
      • 장기적 공간 확충에 관한 사항
      • 프로그램과 관련한 기타 제반 사항
      • 교육방법에 대한 평가 및 개선
      • 신입생, 재학생, 졸업생, 고용주에 대한 설문을 조사, 평가 및 분석
    • ③ 구성 : PD가 위원장이 되며, 본 학과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.
    • ④ 회의 :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회하며, 안건은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가부동수의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.
  • 제 27 조 [교과과정위원회]
    • ① 목적 : 프로그램의 학습성과 설정 및 개편, 설정된 학습성과의 달성을 위한 교과과정의 개선에 관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 위원회를 설치한다.
    • ② 임무 : 이 위원회는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.
      • 프로그램의 교육목표 및 학습성과가 사회의 요구에 부합되는지 연구하고 필요시 이를 수정한다. 그리고 그 결과를 프로그램위원회에 보고한다.
      • 프로그램 교과과정이 학습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연구하고 필요시 이를 개정한다. 그리고 그 결과를 프로그램위원회에 보고한다.
      • 기존 교과목의 보완 및 신규 교과목 개발, 교과목 포트폴리오 관리를 담당한다.
    • ③ 구성 : 위원장(학과장) 1인과 2인 이상의 본 학과 전임교수로 구성한다.
    • ④ 회의 : 회의는 매학기 1회 이상 개최한다. 교과과정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
  • 제 28 조 [외부자문 및 교육지원위원회]
    • ① 목적 : 프로그램의 수업을 통한 학과교육 이외의 모든 교육과 교육지원에 관한 위원회이다. 특히, 프로그램 인증기준에 부합되는 교육을 소속학생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산업체의 의견을 수렴하고, 산업체의 자문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기 위해 이 위원회를 설치한다.
    • ② 임무 : 이 위원회는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.
      • 교과과정 및 교과목에 대한 산업체의 의견을 수렴한다.
      •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교과과정 검토 및 자문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.
      • 산업체 실무 교육의 협조 및 실시 방안에 대해 협의한다.
      • 프로그램 세미나를 주관하며, 이와 관련된 사항을 담당한다.
    • ③ 구성 : 본 학과 관련 산업체 및 연구소 중에서 전자공학심화프로그램의 전공 출신이 다수 취업하는 산업체에 소속되어 있으며, 졸업생의 상급자, 소속교수의 추천을 받은 실무자(관리자, 개발자, 연구원 등) 혹은 고용주, 상위 직급자들로 구성한다.
    • ④ 회의 :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한다. 프로그램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 소집이 어려울 경우 이메일 또는 서면 회의로 대체한다.
  • 제 29 조 [위원회 회의 세칙]
    • ① 아래의 3가지 위원회의 회의 시 세칙을 지정한다.
      • 프로그램위원회
      • 교과과정위원회
      • 외부자문 및 교육지원위원회
    • ② 세칙 항목은 다음과 같다.
      • 매 회의 시 동일 위원회의 지난 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이행도를 점검하는 항목을 둔다.
      • 회의록 작성 시 참석자들에게 수기 서명을 받는다.
제 7 장 졸업을 위한 절차와 방법
  • 제 30 조 [평가도구] 졸업예정자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은 도구를 이용한다.
    • ① 졸업예정자 설문조사 (학생이 준비함)
    • ② 학생포트폴리오 (학생이 준비함)
    • ③ 설계포트폴리오 (학생포트폴리오 파일 내부의 항목으로 학생이 준비함)
    • ④ 종합설계결과보고서 및 결과물 (학생이 준비함)
    • ⑤ 표준 EXIT인터뷰 질문지 (평가자가 준비함)
  • 제 31 조 [평가일시] 졸업 직전에 특정시간을 이용하거나, 졸업예정 직전 학기의 학기말 종합설계과목의 종강 직전에 수행한다.
  • 제 32 조 [평가기준] 평가기준은 두 가지이다. 교과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했는지에 대한 물리적인 평가와 위 28조의 평가도구에 의한 학습성과에 대한 평가이다. 최종 졸업사정 기준과 이를 위한 위원회 구성은 [부록 4-1] ~ [부록 4-2]와 같다.
    • ① 교과과정이수 평가 : 교과과정이수 평가는 [부록 4-3]을 바탕으로 학생포트폴리오 상의 성적표와 교과과정 이수표로 점검한다. 평가 후 합격 혹은 불합격을 판정하며 불합격인 경우 별도로 정한 평가표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.
    • ② 학습성과 평가 : [부록 4-4]와 같이 졸업예정자에 대한 “학습성과별 평가도구, 평가주기, 그리고 정량화를 위한 루부릭”문서를 기준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 후 합격 혹은 불합격을 판정한다. 불합격인 경우 별도로 정한 평가표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.
    • ② 학습성과 평가 : [부록 5-4]와 같이 졸업예정자에 대한 “학습성과별 평가도구, 평가주기, 그리고 정량화를 위한 루부릭”문서를 기준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 후 합격 혹은 불합격을 판정한다. 불합격인 경우 별도로 정한 평가표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.
  • 제 31 조 [평가방법] 평가위원은 [부록 5-5]의 평가표 양식에 따라 졸업사정을 한다. 졸업예정자는 위의 평가도구 중 학생이 준비해야 할 사항인 졸업예정자설문조사, 학생포트폴리오([부록 5-6] 참조), 설계포트폴리오, 종합설계결과보고서 및 결과물을 지참하고 지정한 장소에서 평가를 받는다.
  • 제 32 조 [평가결과판정방법] 위의 3항(제 29조, 제 30조, 제 31조)의 평가기준에 의한 판정결과 “졸업불가” 혹은 “졸업가능” 혹은 “조건부 졸업가능”중 하나를 판정한다.
    • ① 교과과정이수 평가 : 교과과정이수 평가는 [부록 4-3]을 바탕으로 학생포트폴리오 상의 성적표와 교과과정 이수표로 점검한다. 평가 후 합격 혹은 불합격을 판정하며 불합격인 경우 별도로 정한 평가표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.
    • ② 학습성과 평가 : [부록 4-4]와 같이 졸업예정자에 대한 “학습성과별 평가도구, 평가주기, 그리고 정량화를 위한 루부릭”문서를 기준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 후 합격 혹은 불합격을 판정한다. 불합격인 경우 별도로 정한 평가표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.
  • 제 34 조 [평가결과판정방법] 위의 3항(제 29조, 제 30조, 제 31조)의 평가기준에 의한 판정결과 “졸업불가” 혹은 “졸업가능” 혹은 “조건부 졸업가능”중 하나를 판정한다. “졸업불가”판정의 경우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여, 졸업불가자가 졸업을 위해 충족시켜야 할 일을 명확히 한다. “조건부 졸업가능” 인 경우 해당되는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, 해당 사항만 다시 평가하여 합격하면 졸업할 수 있다.
  • 제 35 조 [졸업불가자에 대한 처리] 졸업불가 판정을 받은 학생은 불가 판정에 적힌 결과를 해소한 후에 다시 졸업심사를 받을 수 있다. 졸업불가판정이 교과목 이수에 관한 사항이면, 부족한 교과목을 당해 연도 이후에 이수한 후 졸업심사를 다시 신청하고 졸업심사를 받는다.
  • 제 36 조 [평과결과의 피드백] 졸업예정자에 대한 세부 학습성과 등 평가의 결과는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교육방법에 반영하여 졸업자의 학습성과 충족과 충분하고 정상적인 교과목 이수를 위해 지속적으로 그 결과를 피드백하여 교육방법을 변화시킨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