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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사안내

[부산대학교] 2024학년도 겨울 계절학기 학점교류 신청 안내(신청기간 2024. 11. 4.(월) 12:00 까지) N

No.222185330

[부산대학교] 2024학년도 겨울 계절학기 학점교류 신청 안내

 

1. 신청마감: 2024. 11. 4.(화) 12:00 까지  


2. 신청자격

    - 학점교류 당해 학기 재학생이면서 교류 학기 기준 등록횟수가 3회~7회, 건축학전공은 3회~9회

        ※  편입생은 우리 대학교에서 1개 학기 이상 이수

        ※  교류 해당학기에 졸업예정자 및 휴학생 신청 불가

    - 국내외 학점교류 4개학기 미만이자 학점교류 2개 학기 미만인 자(단, 계절학기 학점교류는 포함하지 않음)

    - 누적평점평균 3.0 이상인 자(단,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학생은 신청 불가)

    - 학점교류 당해 학기를 기준으로 직전 2개 학기 동안 학사경고를 받은 적이 있는 학생은 신청 불가

    - 학점교류는 당해 학기에 1개 대학만 신청 가능(중복신청 불가)


3. 학교별 세부사항: 붙임의 학교별 안내문 참조

    - 상단의 신청마감기간까지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수업학적팀으로 내방 필수(일정 연장 불가)

  

4. 유의사항: 학점교류 신청 후 변경 및 포기를 희망하는 학생은 하단의 내용을 참고하여 서류 구비 후 수업학적팀 내방

   - 학점교류 신청서 및 타대학 이수과목 인정확인서 작성 시 부/복수 교과목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서에 반드시 부/복수 표기 필수

   - 학점교류 신청 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포기신청서 작성하여 제출

   - 학점교류 신청 시 제출한 수강과목과 실제 수강과목이 변경된 경우 반드시 교과목변경신청서(필수) 및 동일과목인정신청서(해당자)을 작성하여 제출

   - 교류대학에서 수강확정이 된 이후로는 교류 포기 불가


붙임  1. (필독) 2024학년도 겨울 계절학기 타 대학 학점교류 안내문(우리대학 학점교류 신청 절차) 1부.

           2. 제출서류(학점교류 신청서, 동일과목인정 확인서, 변경신청서, 포기신청서) 1부.

           3. 타 대학 수학 안내문(공지용) 1부.  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