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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사

학사안내

[교직] 2021학년도 후기(2022.08.졸업)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 안내 N

No.2675083

이번 학기 졸업예정자 중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 <① 무시험검정원서 ② 마약류 중독여부 확인을 

위한 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>를 제출기간 내 소속대학 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무시험검정 합격기준을 충족하는 학생만 제출하며이번학기에 졸업하지 않는 학생은 제출하지 않음)


※ 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무시험검정을 신청하는 경우 성범죄경력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며대학은 관할 경찰서에 무시험검정 신청자의 성범죄경력조회를 의뢰함(관련법령에 의거하여 학생으로부터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를 별도로 징구하지는 않습니다.)


1. 신청자격

  - 2022년 8월 졸업예정자 중 교원자격취득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자(2022년 8월에 졸업하는 학생만 제출)


2. 신청기간: 2022. 6. 2.() ~ 6.24.(


3. 신청방법아래의 경로로 접속하여 <신청버튼 클릭

    - [URP종합정보 학사 교직관리 교원자격무시험검정신청]

       ※ 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하는 경우 성범죄경력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됨


4. 제출서류 및 제출기간: 2022. 6.24.()까지 소속대학 행정실에 제출

    1) 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: URP에서 출력하여 서명하여 제출

   2) 마약류 중독여부 확인을 위한 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(아래의 5번 참조)


5. 마약류 중독여부 확인을 위한 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 안내

     . 2021년 6월 23일부터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마약·대마·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여부를 판별하여 음성인 경우에 

      한하여 자격이 발급이 가능함에 따라 졸업을 희망하는 학생은 병원에서마약류 중독여부 확인을 위한 결과 통보서 또는 진단서를 

      발급하여 제출하여야 함

    현재제도 시행 초기로 일부 병원은 학생이 문의하여도 해당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응답하는 경우가 많으므로 

      학생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부와 협약된 기관인 <한국건강관리협회>에서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을 권고

              (위의 기관 외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도 무방하나결과 통보서 또는 진단서에 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진단(판단)

      이라는 문구가 기재된 서류를 발급할 수 있는지 반드시 문의할 것)


 ※ 한국건강관리협회(교육부 협약기관검사 예약 방법

1) 한국건강관리협회에 예약 전화

2) 교사자격취득용 검사-대학으로 예약한다고 문의할 것

 → 영남대학교라고 하는게 아니라 반드시대학이라고 예약해야 함

3) 검사 후 검사 결과서를 수령하여 소속대학 행정실에 제출

 (검사 후 바로 발급되는 서류가 아니므로 이 안내문 숙지 후 바로 예약할 것)

4) 한국건강관리협회 전국 지부 현황(주소 및 연락처)은 붙임1(참고6)에서 확인할 것


6. 유의사항

    과거에 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한 적이 있더라도 2022년 8월에 교원자격증을 취득하고 졸업하는 경우 무시험검정원서를 반드시 

      다시 제출하여야 함

   교원자격 취득의사가 없을 경우 교직이수 포기 신청서를 2022. 6.24.()까지 소속대학 행정실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

   교원자격증은 졸업일(2022. 8.22.())에 소속대학 행정실에서 수령할 것



붙임 1. 교육부 안내자료(마약·대마·향정신성의약품 중독 판별 관련 안내) 1.

          2. 교육부 안내자료(소책자) 1.